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9개월 남짓 앞두고 맞은 추석 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도록 구·시·군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거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빌미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펼침막 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자선사업 주관·시행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인사를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견해나 태도를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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