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억 한도 2.5% 이자 지원

경남도가 소상공인 특별자금 200억 원을 14일부터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고용 촉진과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목적이다.

특별자금은 일자리창출·청년창업 지원에 100억 원, 추석 명절을 대비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청년창업 특별자금'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을 고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4세 이하이면서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추석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14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이번 특별자금 역시 '대출금리상한제' 적용을 통해 자금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55-211-338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유기 도 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 등에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