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적용범위 확대

박대출(자유한국당·진주 갑) 의원이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적용범위를 확대해 2차·3차 피해를 막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와 카메라 소형화, 기능 발달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촬영물의 재가공·재편집 유포를 통한 범죄까지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행 법률은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을 둬 한계가 많았다.

박 의원은 "재가공·재편집 역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인데도 성폭력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몰래카메라 범죄 범위가 확대되면 제2, 제3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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