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지자체 관리 거가대로·마창대교 등도 포함 촉구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의원이 내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도로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추석 연휴인 내달 3~5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면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16개 민자고속도로다. 하지만 거가대로 같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거가대로를 비롯해 마창대교, 미시령터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통행료 보전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은 것도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온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를 토대로 소비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 등이 목적"이라면서 "지자체 사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건 국민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한 정책 취지에 맞게 국내 모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건의해 관철해야 한다"고 홍 실장에게 촉구했다.

홍 실장은 이를 두고 "지적한 부분을 검토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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