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매년 1월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대통령이 의회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한국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에 관한 보고만 할 뿐 외교·통일·국방을 총망라하는 안보전략은 국회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이익 및 목표와 침략 억제에 필요한 외교정책 및 국방력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매년 1월 31일까지(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취임 후 90일 이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과 철학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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