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점검과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관리·점검 조항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 의원은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응급 장비·의약품 관리가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관리·점검 계획의 세밀한 수립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 생존권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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