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 위반 209건 적발 "대표, 안전경영 인식 부족"
협력업체 교육·관리 불량…기초적인 노무관리도 취약

고용노동부가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특별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199건, 근로기준 분야 10건 등 모두 209건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주간 진행한 특별감독은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STX조선은 산업안전 분야 사법처리 199건을 기록했다. 하청업체는 사법처리 사항이 없었다. 또 117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원청인 STX조선은 3310만 원(51건), 하청업체들은 3504만 원(66건)을 내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 적발건수 위주가 아니라 시설·설비의 안전성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문제 등 원청(STX조선해양) 중심의 감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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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분야에서 STX조선의 안전보건시스템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중대재해만 대표에게 보고하고, 법상 사업주 책임인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을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 경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대표이사가 조선소장(전무) 또는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 인식이 부족했다"며 "부상 등 일반재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못해 사전 예방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도급사업 시 협력업체에 대한 지도·지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 미이행, 관리감독자 교육 시 작업 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누락 등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폭등 관리업무를 도급으로 하면서 폭발위험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방폭등이 사용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도 적발했다. 도장작업 조명용 방폭등은 인증기준 미달 제품이거나 임의 분해·수리로 폭발방지(방폭) 기능을 상실해 980개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게 했다. 도장 부스에 방폭 전기기계·기구는 파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주기별 안전검사와 사용 전 방호장치 점검을 빠뜨리고, 해당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작업계획을 운전원이 알지 못해 수시 취급하는 중량물로 위험이 상존한 점도 적발됐다.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조치 미시행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도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사법처리 10건에 과태료 8370만 원 등이 부과됐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노동자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폭발위험작업에 사용되는 방폭등은 위험 지역부터 즉시 교체하도록 했다. 또,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바꾸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근로감독관과 노사 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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