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남은 과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동명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노 의원은 "제가 제기했던 내용을 개혁위가 잘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노 의원은 "다만 고위 공직자 범죄와 관련,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하는 공수처 수사 원칙이 보다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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