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률적 검토 후 회신"…약사회 반발 계속

창원시가 약사회 반대로 논란에 선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허가 문제에 대해 26일 결론을 낸다.

창원시보건소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결서를 18일 받고, 오는 26일까지 허가 여부에 대해 청구인에게 답할 예정이다. 손문기 보건정책과 과장은 "변호사를 통해 약사회 가처분 신청, 경남도 행정심판 재결서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청구인에게 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행정심판위 재결서에는 사건개요, 청구인,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판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정심판 위원들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남천프라자가 창원경상대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봤다.

이들은 "남천프라자는 외부 도로 삼정자로에서 연결되는 중로(현 위 병원 정문 진입로) 왼쪽에 위치한다. 창원경상대병원과 남천프라자 지번이 다르고, 두 건물 사이에 창원시 소유의 중로가 존재한다"며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또, "창원시가 경상대병원과 협약에서 '총 병원 면적의 10% 이내 지원시설용지(약국 등)를 조성'하도록 한 사실에 터잡아 경상대병원이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될 남천프라자를 의료기관과 별개 시설로 신축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창원시약사회는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터 안에 있고, 남천프라자 건물과 병원을 나누는 도로 입구도 병원과 공용이어서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법 20조에 따라 약국이 생기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이기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남천프라자 앞 도로, 주차장 등이 병원과 별개가 아니어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약사회는 지난달 30일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 지난 4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앞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도 약사회와 별도로 지난 18일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약국 개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약사회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약국 개설 등록 신청 절차 수리 금지 가처분' 심리도 진행된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 회장은 "애초 창원시가 2009년 경상대병원과 유치 계약을 할 때 약국 유치를 언급한 부분이 잘못됐다. 당시 약사법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22일 대한약사회 대표가 창원시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는 불법적인 곳에 약국을 만들지 않도록 법적 소송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