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과태료 체납률 늘자 검토…견인보관소 물색

창원시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도 받지 못한 과태료가 139억 원에 이른다. 특히 마산지역이 창원·진해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구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과 건수(14일 현재)는 마산회원구가 43억 원(7만 7443건), 마산합포구 35억 원(5만 5904건), 성산구 27억 원(4만 7210건), 의창구 23억 원(4만 2792건), 진해구 11억 원(2만 1479건)이다. 과태료 체납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많다는 의미다. 마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체납액이 높은 배경에는 '견인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체납자 중에는 1명이 380여 건 체납한 사례도 있다.

마산합포구는 9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차량 22대 번호판을 영치해 1646만 원(186건)을 징수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번호판을 영치하면 99% 과태료를 납부해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진해구는 10~11월 중 부동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산지역도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구청 교통담당자들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하고 견인보관소 필요성에 공감했다.

창원시청 교통물류과도 견인 필요성에 공감하고, 마산합포·회원구청에서 견인보관소 설치·운영을 결정하면 시설정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과 구청 관계자는 이달 말께 다시 회의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새로운 터를 찾기보다 기존 공영주차장 6곳 중 한 곳을 견인보관소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중 마산합포구 어린교 옆 산호천 공영주차장과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공영주차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려면 30~40면가량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산호천 공영주차장(135면)은 가까이 경찰교통센터와 양덕파출소가 있어 민원 대응·지원이 쉽고, 접근성도 유리하다. 봉암공단 공영주차장(522면)은 넓지만, 국토교통부 소유고 비교적 접근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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