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청 당원 모집 홍보 펼침막 철거
타 지자체서는 허용 '일방적 대처' 아쉬워

지난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바른정당 마산합포구 당협위원회가 당원 모집을 홍보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이를 마산합포구청이 철거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당연히 바른정당의 항의가 이어졌고, 구청 측은 "적법한 철거"라고 맞섰다.

이때 바른정당 측은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바른정당 당원 모집 홍보 펼침막이 내걸린 비슷한 시기에 창원 시내 곳곳에 게시되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토크 콘서트' 알림 펼침막은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욕보인 행정이라며 발끈했다.

그러나 구청 측은 당원 모집 펼침막과 행사 홍보 펼침막은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몇 가지 사례를 명시해놓고 있다. 그중 정치활동과 관련한 규정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라고 적시돼 있다.

여기에서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는 논쟁이 발생한다. 바른정당은 당원 모집 활동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정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구청 측은 당원 모집 펼침막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재반박했다. 반면 홍준표 대표 토크콘서트 펼침막은 '행사 또는 집회'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바른정당의 공격을 비켜갔다.

그런데 문제는 '옥외광고물 법' 자체가 이현령비현령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각 정당의 당원 모집 펼침막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마산합포구청의 펼침막 철거에 대해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된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반응을 접하기도 했다.

요 며칠 사이 마산 시내를 다니다가 자유한국당 당원 모집 펼침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

마산합포구청 담당 부서에 전화해 '형평성' 문제를 질의했더니 "아∼우리 관내에 있는 펼침막들은 다 철거했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마산회원구에는 걸려 있는 펼침막이 마산합포구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임채민.jpg

원칙 행정인지, 융통성 없는 행정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마산합포구에서는 '정당한 정치활동' 하나가 전면적으로 막히게 된 셈이 됐다.

우리는 때때로 원칙 행정이 불통 행정과 맞닿아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과도한 융통성의 허용이 여러 부작용을 낳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원칙과 융통성 사이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게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번 마산합포구청의 원칙 고수(?)는 다소 지나친 감이 있어 보인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