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체크] 재건축 아파트 앞 공원 주인은?
소유·관리권 지자체 이전, 입주민 독점 사용은 불가
법에 따른 주거 환경정비 기부채납 방법으로 지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왜 재건축 아파트 쪽으로 옮겨 심는 거죠? 가로수가 재건축아파트 자산인가요?"

창원에 사는 한 시민은 가로수인 메타세쿼이아 17그루가 재건축 아파트 안쪽으로 옮겨 심기자, 화가 났다. 도로변에 있는 큰 메타세쿼이아가 있던 자리는 다른 작은 메타세쿼이아로 대체됐다. 높다랗게 무성했던 기존 메타세쿼이아는 가지가 쳐진 채 재건축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는 단지에 세워졌다.

창원시 의창구 산림농정과 공원녹지 담당자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 해서 나무를 옮겨 심어야 했다. 새 도로는 지하 하수관로가 통과해서 기존 메타세쿼이아가 부피가 커서 그 자리에 뿌리내리기가 어렵다. 강풍과 집중 호우 시에 넘어지면,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다 아파트 안 소공원으로 옮겨 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창원시는 왜 다른 장소가 아니라, 아파트 바로 앞 공원이 조성되는 자리에 시 자산인 메타세쿼이아를 옮겨 심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곳 역시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소유가 아니라 시 소유이기 때문이다.

해당 재건축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포함해 아파트 단지를 다 조성하면, 공원을 시에 기부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별표 2 기준에 따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은 '5만 ㎡ 이상이면, 가구당 2㎡ 이상 또는 개발 용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이 기준에 맞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사업시행자는 외부와 연결되는 부분에 인근 공원 등과 인접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기부 받은 공원을 관리한다. 아파트 앞 공원은 아파트 입주민 자산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인 셈이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공원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혀있지 않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게 개방돼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다 조성되면 공원과 아파트 사이에 펜스가 들어간다. 시유지 경계를 명확히 한다. 아파트 주민이 독단적으로 이 공원에서 행사를 할 수도 없다. 시 허가를 다 받아야 한다. 특혜를 준다든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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