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의무화 계획이 순조로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신규 채용 비율을 30% 달성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09개의 평균 신규 채용 인원 중 해당 지역 출신은 13.3%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서 지역 인재 채용 할당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난해 지역인재 할당 비율은 공공기관에 따라 적게는 4%, 많게는 30%대까지 격차가 생겼다.

정부가 밝힌 지역인재 채용 30%의 순차적인 추진 계획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면하기 어렵다. 혁신도시 지자체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얼마 전 진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률을 35%로 결의한 바 있다. 30%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최저 기준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30% '이상'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를 정한 것도 소극적이다. 채용목표제는 처음부터 할당률에 따라 채용하지 않고 채용한 후 목표에 맞추어 보완하는 제도로서, 이미 공무원 임용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할당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도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공공기관 평가 실적 반영이나 임직원 연봉 불이익보다 더 강력한 방책이 요구된다. 또 정부가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둔 것도 악용될 여지가 있다. 석·박사 출신을 채용할 때 할당률 의무에서 면제한 것은 지방 대학 대학원의 육성 의지가 부족한 태도이다.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계획은 역차별 논란이나 지역민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는다는 주장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법에는 국가나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자체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조세나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계획이 보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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