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교평 엉터리·재평가 주장vs재건축조합 "법적 하자 없어"
도로문제 해결책·시 중재 난항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정·한효 재건축아파트 진출입구 문제로 공구상가 상인과 시공무원, 재건축조합장, 경찰이 한자리에서 만났다. 창원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도로 문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25일 오전 11시 수정·한효 재건축아파트 앞 도로에 30여 명이 모였다. 공구상가 상인들은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진출입구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교통영향평가상 문제는 없다고 하자 상인들은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만 검토했느냐"며 재평가를 요구했다.

상인들이 교통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하자 담당공무원과 수정·한효재건축조합장은 한참 동안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은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조합장은 "관에서 수차례 심의를 통해서 인·허가 해놓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했다. 이 과정에서 상인과 실랑이가 있었던 재건축조합장은 "법대로 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창원시 공무원에게 진출입로 문제를 따지는 한 상인. /김희곤 기자

상인들은 공무원을 상대로 "법대로 문제없다고 끝나나. 불편한 주민이 생기면 바로잡아야 하는 게 행정이 할 일 아니냐"며 "7m 도로는 아파트 주민들과 분명히 마찰이 생길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시 공무원은 "조합을 설득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전문대행기관에 의뢰해 기초자료를 만들어 창원시에 제출해 경남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타당성이 있으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한다. 부결되면 타당성을 얻을 때까지 수정·보완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조합은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진출입로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고, 상인들은 도로 문제 해결책으로 진출입구 변경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담당공무원과 경찰은 공통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해도 진출입구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약 100m에 이르는 산호동4길에 교통영향평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진출입구까지만 중앙선을 긋고 나머지 도로에는 지금처럼 이면도로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인도는 2m 중 1m를 턱을 낮춰 보행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상인 주차문제에도 큰 불편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상인은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 민원을 제기할 것이 뻔하고, 근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아파트 주민 차량과 배달차량이 얽히는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진출입구를 옮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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