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뇌물·불법선거자금 수수 혐의 28일 1심 선고
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기소 여부 초읽기

추석을 앞두고 차정섭 함안군수와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함안군수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또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당선 뒤 선거 빚을 갚고자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1심 선고에서 관심사는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형량이 얼마나 떨어질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을 받는다. 3000만 원 이상은 최소 5년 유기징역, 1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재판부가 차 군수가 받은 돈 가운데 어디까지를 대가성으로 보느냐에 따라 선고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함안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수로서 법정에 서게 돼 매우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함안군수 변호인은 "군수가 선거 빚을 갚으려고 받은 돈이고, 일부는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하게 빌린 돈"이라며 "불법 선거자금이 투입됐는지 군수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최후 변론했다.

함안군수 비리사건에서 불거진 엄용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재 보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왼) 차정섭 함안군수, (오) 엄용수 국회의원. / 경남도민일보DB

이와 관련, 엄 의원 보좌관 ㄱ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ㄱ 씨는 부동산개발업자 ㄴ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군수와 비서실장,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이 구속기소된 함안군수 비리사건과도 관련돼 있다. 엄 의원 함안사무소 사무국장이었던 ㄴ 씨는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도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재판에서 ㄴ 씨는 "2016년 4월 2일 오전 9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엄 의원의 밀양 선거캠프 주차장에서 검정색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엄 의원을 만났다. 엄 의원이 '선거가 박빙이라 참 어렵다. 2억 원만 도와달라'고 했다"고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6일 1차 소환 때 'ㄴ 씨와 지난해 총선 전에 독대한 적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독대한 기억은 없고, 행사장이나 여럿이 있는 속에서 만난 적은 있다"며 "ㄴ 씨가 함안 사회에서 군수하고 맥이 닿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선거구가 갑자기 통합된 탓에 인간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었다.

검찰은 ㄴ 씨가 건넨 정치자금 외에도 엄 의원 후원회 명단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있다. 엄 의원 후원회장은 이현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이 맡고 있다. 이 회장은 함안군수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처벌받기도 했다.

함안군수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이 함안군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 조성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해 차 군수 ㄱ 비서실장을 긴급체포하면서 시작됐다. 함안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이후 선거 때 빌린 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함안상의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 산업단지 개발업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부동산개발업자 ㄴ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