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도시개발 사업비 지원할 법적 근거 없어"
창원시 "국비 지원 사업 개발해 정부 지원 현실화 할 것"

해양수산부가 창원시에서 요구한 '마산해양신도시 국비 3000억 원 지원' 건의에 대해 결국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창원시는 지난달 23일 안상수 창원시장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낸 '마산해양시도시 3000억 원 지원 건의'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회신을 최근 전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마산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창원시 책임하에 확보·조달하기로 협약을 통해 확약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특히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도시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창원시는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해양신도시에 활용하면서 투기 비용을 절감한 만큼 국비 절감분을 해양신도시 사업에 투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당위성을 피력했었다.

하지만 창원시(옛 마산시)와 정부 간 협약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다 현 '도시개발법'상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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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해양신도시 매립지 모습./경남도민일보DB

창원시는 "108만 창원시민은 마산해양신도시가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긴 했으나, 결국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혔다.

다만 해수부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비 지원 가능성을 일부 열어 놓은 건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이에 창원시는 "비록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양수질 개선, 문화·친수 공간 확충 등 마산만의 문화적·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국비 지원 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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