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자치단체별로 큰 편차를 보여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옥외광고물법 벌칙·과태료 내역’을 보면 최근 1년간(2016년 7월 1~2017년 7월31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벌칙에 따른 단속 적발 건수는 모두 1096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22건, 부산 48건, 인천 35건, 서울 31건, 제주 20건, 경남 14건, 광주 4건, 대전 3건, 충북 2건 순이었다. 이어 대구·강원·전남은 각 1건이 단속됐고 울산·세종·경북·전남에서는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 건수(8만 7123건)는 지역별로 광주가 5만 19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 2426건), 경기(4669건), 인천(2337건), 부산(1622건), 대전(659건), 대구(687건), 경북(590건), 전남(436건), 충북(408건), 충남(405건), 전북(331건), 경남(289건), 울산(146건), 강원(145건), 제주(22건) 순이었다.

진 의원은 “자치단체마다 옥외광고물법 단속 실적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도별로 옥외광고물법 단속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단속이 복불복으로 이루어지면 지자체와 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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