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GMO 경·부·울산행동, 경남도청서 기자회견
"지자체·관계기관 나서 피해농가에 보상 해줘야"

미승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종자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할 판이다. 

시민단체가 미승인 LMO 유채꽃 종자로 오염된 경남지역에 대한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없으면 대책 마련이 어려워 보인다.

반GMO경남·부산·울산행동은 2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LMO 유채종자 확산 차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확대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허술한 검열로 LMO 유채 종자가 국내에 반입됐음에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유채 종자 수입 과정에서 부실한 검열로 피해를 보는 농가와 개인이 스스로 밭을 갈아엎는 것도 모자라 3년간 종자 확산을 막아내야 하는 중책까지 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나서 피해농가와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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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GMO 경남·부산·울산 행동이 2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부산·울산 LMO 유채종자 확산 차단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일호 기자

LMO 유채 종자는 지난 5월 강원도 태백시 유채꽃 축제장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국립종자원은 전국 유채꽃 유통 경로를 확인해 3차례 폐기 작업을 진행했으나 미처 폐기되지 않은 종자들이 잠복기를 거쳐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당시 검열 과정에서 시행한 표본검사방식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경남에서도 김해·거제·통영·남해·사천·함양·합천 등 7개 시·군(8곳)에서 유통된 것이 확인됐다. 농진청은 제초제나 수작업 등을 통해 유채를 폐기했으나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7월 24일과 25일 이틀에 8곳을 살펴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LMO 유채가 발견됐다.

시민단체는 △자연환경에 따른 유채 종자 확산 우려 △민관합동조사단이 이틀간 9개 시·도 13개 지역을 조사한 데 대한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치단체나 관계기관이 나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3조 2항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폐기·반송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유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법률이 변경되지 않으면 자치단체나 관계기관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법령 개정이 피해 확산을 막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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