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의 단체협약 위반 재수사를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남권역 조합원들은 2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가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노조가 제기한 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단협 위반과 임금체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 등 경남지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은 100여 명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750여 명이 밀린 임금 25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5년 32개 삼성전자서비스 사업장을 조사할 당시에 단협 위반과 임금 체불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애초 단협에 임금 계산 부분이 애매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사측이 악용해 적게 지급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교섭 때에는 분명히 수당을 별도로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협력사가 '단체협약에 따르면 임금이 저하된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가입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삼성 봐주기 수사를 반성하고 행정 종결 취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단협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수사와 처벌 △삼성과 협력업체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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