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 덮개 윗면 구멍을 이용해 여직원 신체 일부를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ㄱ(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6월부터 범죄 현장이 발각된 지난달 17일까지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덮개 윗면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여직원 ㄴ 씨 실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휴대전화 설치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변기 덮개를 늘 세워놓고자 변기 윗면엔 스티커를 부착해 변기 물탱크와 고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ㄱ 씨의 행위는 ㄴ 씨가 지난달 17일 변기 커버를 교체하려다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ㄴ 씨 신고로 수사를 시작했고, 휴대전화가 ㄱ 씨의 소유라는 점과 피해 여성이 찍힌 100여 개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인했다.

경찰은 ㄱ 씨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인터넷 등 다른 곳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평소 ㄴ씨에게 호감을 느껴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은 1명이며, ㄱ 씨의 여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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