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업무 동원 공무원에 대가 지급 후 또다시 '특별휴가'
"복무조례 근거"해명에도 시민 "선거 의식 선심성 의심"

사천시가 축제 행사나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에 동원됐던 공무원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전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줘 선심성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말 전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천시청 공무원들은 9월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하루를 골라서 쉬면 된다. 이 특별휴가는 와룡문화제나 시민의 날 행사, 수산물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축제 행사나 AI 방역 업무에 동원됐던 공무원에게 이미 대체휴가나 수당 등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번 특별휴가는 선심성 중복 보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천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와룡문화제는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 직원들과 교통관리 담당부서 공무원이 동원됐는데, 이들에게는 하루 4시간가량의 특별근무수당이 지급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AI 방역도 올해 4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선포되면서 공무원이 동원됐으나 수당이나 대체휴일 등으로 보상했다.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등의 행사에 동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논란에 대해 사천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해 특별휴가를 진행하기로 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천시는 지난 6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제23조 제14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시장이 시책추진에 공헌도가 높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근거도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열린 와룡문화제, 수산물축제 등의 행사도 소급 적용해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민 ㄱ 씨는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대가로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았으면 충분한데도 별도의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행사 담당부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했는데 전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휴가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 윤형근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행사나 비상근무에 동원되지 않은 공무원이 특별휴가를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 중복 혜택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회수시켜야 하고, 행사 등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휴가를 권장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시행 시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 적용했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시 행사 등에 특정 부서 직원만 일한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애썼다. 성과가 있어 표창을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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