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17 생활규제개선 공모'에서 기획감사실 하홍철(34·행정8급) 주무관이 장관 장려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하 주무관이 제안한 개선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켜주는 방안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육아 휴직 후 복직할 때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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