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구암중 활용 방안 갈등…주민 "의견 무시·활용안 번복"
교육청 "설명회 등 절차 마쳐" 추진 법령 해석·시각 차 팽팽

옛 구암중(창원시 마산회원구) 활용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경남교육청 갈등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안학교 설립' 반대를 주장한 주민은 도교육청이 활용안을 몇 차례 바꾸면서 주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학부모설명회를 절차대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안학교가 아님에도 오해가 깊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갈등 내용을 짚어봤다.

◇"학교 통합서 주민의견 빠졌다" = '구암남·여중학교 통합으로 야기된 제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통폐합 과정이 지난해 8월 26일 학교장 면담으로 시작돼 2개월도 채 걸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는 없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은 옛 구암중 활용이 논란되면서 통합된 사실을 알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담당은 "학교 통폐합 결정권자는 학부모와 학생이다. 간담회, 학부모설명회 후 최종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8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 학교 통합 이후에도 창원시와 동사무소 행정 예고 절차를 통해 반대 의견 수렴 창구는 열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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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암여중 모습./경남도민일보DB

대책위는 도교육청이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옛 구암중 활용안을 번복하고 있다고 짚었다.

도교육청은 애초 옛 구암중 본관동을 도서관(지혜의 바다)으로, 체육관을 주민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다 정형화된 교실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휴 공간이 된 본관동은 창원예술학교·자유학교·행복마을학교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도교육청은 "학교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주민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은 교육청 사무가 아니므로 직접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6월 내부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본관동 활용 변경안에 대해 8월 4일(1차)과 9월 7일(2차) 구암1동자치단체장, 통합추진위원, 구암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교육청이 마을 일원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청이 주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소홀했다는 주장이다.

◇자유학교 놓고 대안학교 갈등 = 대책위 불만은 지난달 21일 3차 주민설명회에서 폭발했다. 주민 반발로 교육청은 창원예술학교·자유학교·행복마을학교 등 본관동 활용 계획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마찰의 중심에는 (가칭)창원자유학교가 있다. 자유학교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 위주 교육과정과 시험 중압감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1년 동안 도전과 경험을 쌓도록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생은 1년 과정을 마치면 원래 소속학교 2학년으로 복귀한다. 교육청은 대안교육 기관과 협력·운영을 위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일반적인 대안학교와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대안학교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구암동 한 주민은 자유학교 추진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학교 추진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시행령 제54조다.

그는 "제28조는 성격 장애나 지적 기능 저하, 학업 중단 학생 등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명시했고, 이를 추진근거로 한다고 하면서도 대안학교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립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교는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등 선진교육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아직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법령이 완비되지 않아 28조를 차용했을 뿐이다. 경남도 규정 등을 포함해 큰 틀에서 보면 대안학교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고교자유학년 오디세이학교가 모델로 이 역시 법령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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