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을 놓고 병원 측과 약사회 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얼마 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창원경상대병원 옆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을 불허한 창원시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에 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경상대병원은 2009년 병원 허가 신청 때부터 원내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두고 병원과 편익 시설 동 사이에 도로를 개설해 시에 기부채납한 뒤 약국 개설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건물을 제3자에게 위탁해 다시 약국을 개설하려 하고 있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입찰공고, 재임대 후 개설신청 등이 불발되자 환자의 약국 이용불편에 대한 개선점은 찾지 않고 환자가 불편하다는 문제점 등을 부각하면서 약사회와 대립하고 있다. 남천프라자 최초 건립 때는 창원경상대병원과 같은 필지였으나 건립 과정에서 병원과 편의시설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서 필지가 분할됐다며 병원 부지와는 다른 부지로 판단해 행정심판위원들이 다수결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결정했다는 것이 경남도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 창원시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병원임대업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고려하여 약국개설을 불허한 것을 행정심판위원들이 다르게 판단한 것은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13일 안상수 창원시장의 몫으로 다시 돌아왔다. 해당 건물은 '남천프라자'로 되어 있으나 당초에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편의시설동'으로 표현하여 의료기관 부속시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병원안내지도에 병원의 전체부지로 표시된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결국, 양쪽은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편법행위가 정당화된다면 현행 약사법과 17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상대병원 뒤편 상가에 법을 준수하고 개설한 두 명의 약사가 상당한 재산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사회적 정의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환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가까운 곳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행법에 금지된 일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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