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산업안전보건법 홍보…법 위반 땐 최고 징역형

"산업 재해 은폐 행위는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산업 재해를 당할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이 오는 19일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리고자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건강권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4월 18일 공포돼 오는 19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법 조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겼을 때 형사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법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해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건강권대책위원회가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서 연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건강권대책위원회는 "우리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마산 양덕천 사고, 진해 STX조선 사고 등을 지켜봤다. 수급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숨졌다"며 노동자에게 개정법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재 발생 건수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고발하는 법적 투쟁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산재 은폐를 근절하려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산재보험은 지난 2007년 개악돼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 현재 10년이 다 됐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산재 불승인 문제에 시달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산재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기구를 별도로 두거나 산재 승인 과정에서 노동자 고통이 배가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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