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7 표준안 마련, 내년 2월까지 재개정 작업

경남교육청은 '학생생활과 관련된 규정'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2013년 '생활지도 제규정 표준안'을 제정해 학교 현장에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16년 현장 교사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1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 중심의 새로운 '2017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경남교육연대는 도교육청 2017년 표준안이 현실적인 여건까지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를 일선 학교에서 수정·보완하도록 이끄는 노력과 의지에는 낙제점을 매겼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1월 배포한 표준안을 참고해 내년 2월까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생활과 담당은 "내년 2월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한 규정은 모두 외부 기관에 맡겨 인권 침해 요소를 검토한 이후 컨설팅반을 구성해 재개정 마무리를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jpg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