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국비 59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84억(지방비 25억 포함)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확보한 예산으로 30곳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도내 463㎢) 내 엄격한 규제로 말미암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362곳에 1144억 원을 투입해 도로·주차장·공원·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했다. 또 마을회관 등 복리증진 사업과 누리길·여가녹지·경관사업 등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내년에 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해 환경문화사업 4곳과 농로 개설·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생활기반사업 26곳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창원 안민고개 경관사업, 김해 진례저수지 둑방길 경관사업, 양산 월당나루터 복원경관사업 등이 있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체감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국비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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