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일 임시회…학교비정규직 미지급 식비 예산은 다음 회기에

제34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열린다.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과 제349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 건을 의결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우범(산청) 의원이 '노인 및 장애인 교육의 필요성', 이종섭(의령) 의원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김홍진(김해3) 의원이 '김해 진영지역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필요성', 이병희(밀양1) 의원이 '함양~울산 고속도로 보상'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도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18건 등 총 37개 안건이 처리된다.

조례안으로는 '경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경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남도 특정자원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이 있다.

특히 도교육감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눈에 띈다. '경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그것이다.

저출산·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고자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정책적인 지원을 전담하게 될 한시기구인 '적정규모 학교 추진단' 설치가 주요 골자다. 도교육청은 4급 상당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을 2년 동안 추진단에 배치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도 관심 거리다.

도는 도의회에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 사업 동의를 구하게 되는데 '창원 현동 공동주택 건립 사업'과 '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건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체불임금 논란을 빚은 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미지급 식비 관련 예산,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정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하지 않은 채 회기마다 추경예산을 올릴 수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내달 열릴 도의회 마지막 회기 결산 추경 때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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