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대표 등 10여 명 회사 "투명한 경영체계 구축"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하성용(66) 전 KAI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KAI 전·현직 임직원 9명, 채용비리 관련 사천시 국장급 간부, KAI 협력업체 대표 등도 함께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7월 KAI 사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들어간 지 석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KAI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진행률과 매출조작 등을 통한 5358억 원대 회계분식과 이를 통한 자본시장에서의 불법자금 조달, 환율조작과 허위 신용카드 전표를 이용한 20억 원의 횡령, 청탁을 받고 순위나 점수 조작을 통한 부정채용, 차명 납품업체의 주식대금 불법 수수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선급금 지급 즉시 매출 인식, 자재 출고 조작,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 원과 당기순이익 465억 원을 부풀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회계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6514억 원 대출, 6000억 원의 회사채, 1조 9400억 원의 기업어음 발행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회계분식을 통한 경영실적·영업이익 조작으로 대표이사 급여와 상여금 등 73억 34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면접심사와 회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방사청과 FA-50 계약 체결 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비 1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KAI는 이번 검찰수사 결과와 관련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KAI는 "이번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가 항공·방위산업에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으로서 엄격하고 더 높은 잣대로 사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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