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건설업·숙박업·유흥음식점업 등처럼 반드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91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이 결과 546명이 4억 9700만 원을 납부했다. 또 1159명은 45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211명(7억 9900만 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당 주무관청에 요청했다.

도는 관허사업 운영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 예고에 이어 사업 정지·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체납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달 분납을 이행하면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이외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압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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