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가 끼어든 경우도 속도위반 중엔 부분 본인 과실
과실 추가로 피해-가해자 바뀌기도…보험료에도 영향

ㄱ 씨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ㄱ 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이기에 자신의 피해를 100% 보상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ㄱ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80%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ㄱ 씨 차량이 시속 60㎞ 미만 도로에서 이를 초과한 상태로 달리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실 비율'은 자동차 사고 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이다. '과실 비율'은 가·피해자 간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 보험료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과실비율 50% 이상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기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ㄱ 씨처럼 과속운전, 그리고 깜빡이 없이 차로 변경 등 때는 과실 비율도 가중한다.

12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과실 비율 가중은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때 20%p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 때 15%p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때 10%p △한눈팔기, 방향 지시등 켜지 않고 진로 바꾸기 10%p 등이다.

상황에 따라 자신이 40% 과실만 책임지는데, 가중 행위가 있을 때는 50%를 넘게 된다. 그러면 자신은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되는 셈이다.

'과실 비율'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진·동영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전면 부분 촬영' '차량·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타이어 밀린 자국 등 차량 진행 흔적 촬영' '파손 부위 확대 촬영' 등을 고려하면 좋다.

사고 정보를 메모할 때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 '차량 위치와 접촉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날씨와 각 차량 탑승 인원수도 기재'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머리가 멍해질 수밖에 있다. 이에 평소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 두는 게 좋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 일시·유형, 날씨, 가·피해자 인적사항, 파손 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 양식문서로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은 금융감독원 소비자 정보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 '보험 다모아'→'자동차보험'→'자동차사고 과실비율'로 들어가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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