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미세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로서 합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정기검사 적합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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