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회사 총 54건 적발

한국남동발전 삼첨포발전본부가 지난 7년간 4차례나 불법 유해환경물질 배출행위가 적발돼 8억 766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받은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 자료를 보면 위법사례 총 54건이 적발됐다. 남동발전 14건, 동서발전 11건, 중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6건, 남부발전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발생한 석탄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의 위법한 환경유해물질 배출행위는 석탄보관 과정에서 생기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2015년에 개선명령 1건을 받은 남부발전을 제외하고는 발전회사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됐다.

삼천포발전본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반기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4차례 적발돼 8억 766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4년 영흥화력본부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 배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지난 5월에도 방진벽과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차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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