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이 9월 한 달 동안 '불법 촬영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7명을 구속하는 등 46명을 입건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설치형 카메라 단속 4건, 직접촬영 42건(유포 2건)을 적발했다. 단속 사례 중에는 회사 공용화장실 변기 덮개 윗면 구멍을 이용해 여직원 신체 일부를 촬영한 30대 남성도 있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 까닭은 '몰카 범죄'는 일상생활 중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다,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면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남청은 같은 기간 불법카메라 설치가 쉬운 장소(터미널, 공중화장실, 기타 공공시설 등)를 자치단체·자원봉사단과 12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탐지장비를 활용해 모두 1781곳을 점검했다.

경남청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 불법촬영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취약장소를 분석해 점검과 예방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근린생활 시설 등 설치형 카메라 점검을 확대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단속을 연중 업무로 전환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경남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을 보면 2012년 56건, 2013년 116건, 2014년 284건, 2015년 141건, 2016년 115건, 2017년은 7월 현재 90건 등 모두 80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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