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150만 원…작물 수매액 일부 선지급·수확 후 상환

이르면 내년부터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함양군은 농민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영농자금 마련 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작물 수매 금액의 30∼60%를 월별로 나눠 농민에게 선지급하고,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월급은 농협에서 지급하고 자치단체는 이자·수수료를 지원한다.

함양군은 군내 5개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희망 농민은 매월 20일 월급을 받게 되며 월급 액수는 농가별로 최고 월 150만 원에서 최저 30만 원이다.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면 농업소득 안정적 배분, 영농의욕 고취, 농가 부채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은 농한기에 시행하기 좋은 벼를 위주로 월급제를 먼저 시행한 뒤 점차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군내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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