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주장 상인, 1인 시위
전임 병원장과 맺은 계약 '공방'
병원, 영업방해 손배소 청구

사천지역에 있는 한 병원의 부속 상가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병원장의 갑질로 가게 문을 닫게 생겼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ㄱ 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ㄴ 병원 앞에서 '직원들을 시켜 영업방해와 폭력으로 범죄행위를 일삼는 병원장은 각성하라', '병원장은 힘없는 임차인에 대한 갑질을 당장 멈춰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ㄱ 씨는 "전임 ㄷ 병원장과 지난해 계약을 한 뒤 이 병원의 부속 상가에서 모 의료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ㄷ 병원장 사망 후 지난 2016년 9월 부임한 새로운 병원장 ㄹ 씨가 '전임 병원장과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재계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ㄹ 병원장은 병원 직원을 통해 '앞전 계약은 모르는 일이다.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끌어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사천의 한 병원 건물 앞에서 한 상인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명호 기자

또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ㄹ 병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가게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 승용차를 세워두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9일부터는 대형버스를 주차해 가게 간판을 가리는 것은 물론 물건을 싣고 나르는 것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ㄴ 병원 측은 전임 병원장과 이뤄진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전임 ㄷ 병원장과 현 ㄹ 병원장 공동 건물이기 때문에 단독 계약은 안된다고 했는데도, ㄷ 병원장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ㄹ 병원장 모르게 계약을 했다. 그리고, 계약은 ㄷ 병원장 개인이 한 것으로 돼 있다"며 "병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금 1억 원이 (병원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ㄷ 병원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통장으로 모두 빠져나갔다. 심지어 이 사람은 병원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채권을 만들기도 했다"며 "공동 경영에서 단독 경영으로 사업자가 바뀌었고, 돈도 다 빼 나갔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 측 관계자는 "환자들이 많은 시기에 1인 시위를 하면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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