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거제시청 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거제시 사무관 ㄱ(56)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7일 오후 10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사업 편의 명목으로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창원지법은 18일 오후에 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ㄱ 씨는 지난 2013년 아파트 분양 당시 담당계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ㄱ 씨가 당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시행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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