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원·하청 통합관리제 도입도

오늘(19일)부터 사업주가 산업 재해 사실을 숨기면 최고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내용은 △산재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도급인·수급인 산업재해 통합 공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장소 확대 등이다.

산재 은폐 시 형사처벌이 개정법 핵심이다. 기존에는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은폐 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공모하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재 미보고 과태료는 현행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됐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자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제도도 도입됐다. 내년부터 상시 노동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제조업과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원청은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산재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원청은 하청 사업장명, 상시 노동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도 도입됐다.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혼재 작업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등을 선임해야 한다.

노동단체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반기는 동시에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김창남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부장은 "2008년 7월부터 산재 발생 기준이 요양이 아닌 휴업으로 됐다. 이 부분을 원위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다쳐서 목발 짚고 출근하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다"며 산재 발생 보고 기준을 휴업에서 요양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