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5개 조성 해역에서 앞으로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경남도는 비진권 연안바다목장 5개 조성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분별한 어자원 남획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한 곳, 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했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지정할 수 있다.

통영시 한산면 비진권 해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팔각별강제어초 등 546기 인공어초 설치와 자연석 5150㎥를 투하하는 등 84㏊에 대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관리수면 내 전 어업의 조업을 금지하고 기존 면허·허가 어업에 대해서도 체장 제한·금어기 확대 등 자원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특히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통발어업 행위와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기존 정치성구획어업 어구 설치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지정 해역에 분포하는 감성돔·볼락·전복·해삼 등의 포획 채취 기준도 법정 기준보다 강화한다. 감성돔은 20㎝에서 25㎝, 참돔은 24㎝에서 25㎝, 볼락은 15㎝에서 17㎝, 농어는 30㎝에서 35㎝, 넙치는 21㎝에서 25㎝, 전복은 7㎝에서 10㎝다. 금지기간도 전복은 8월 15일~10월 31일, 해삼은 6월 15일~7월 31일까지 기존보다 한 달 정도 늘린다.

도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2000년 통영바다목장을 시작으로 12개 해역에 1970㏊를 지정 관리해오다 현재는 1개 해역(통영바다목장) 1460㏊를 관리하고 있다. 2020년까지 바다목장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해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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