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정책관, 홍준표 양산 유세 때 보육단체에 '동원' 요청…단체 회장은 단톡방으로 독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경남도청 전 여성가족정책관 ㄱ(57) 씨가 구속됐다.

19일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동혁 부장판사는 ㄱ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우려 등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검은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 씨는 지난 4월 29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김해·양산 유세에 보육 관련단체 회원 참석을 요청한 혐의, 단체 회장(49)은 ㄱ 씨의 요청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산하 대표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4일 ㄱ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말께 여성단체협의회 대표들을 조사하는 등 도내 관변단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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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간부의 요청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이 단톡방에 돌린 메시지./경남도민일보DB

뿐만 아니라 창원지검은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부인 휴대전화를 지난 5월 16일과 22일, 25일 4차례에 통신조회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치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를 연상케 하는 잘못된 행태이며, 수사를 빙자해 통신사찰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은 “ㄱ 씨 통화내역에서 홍 대표 아내가 들어 있어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통신기록 조회는 수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ㄱ 씨 ‘윗선’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가 일상화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무시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ㄱ 씨 혐의 가운데 ‘사람을 모으는 역할’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에 ㄱ 씨 신병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경우 건전하고 상식 있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대선 출마 전후로 불거진 각종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사건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기소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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