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지 등 예방조치 하지 않아 작업자 숨져"
원청업체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급류에 휩쓸려 노동자 3명이 숨진 '창원 양덕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발주처인 창원시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아 미흡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단계 하청구조가 일상화한 속에서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사망사고는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최지아)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ㄱ(5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 7월 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공사 당시 폭우가 내렸는데도 작업 중지를 하지 않아 급류에 휩쓸려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또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하고, 현장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비롯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ㄴ(44) 씨 통장을 이용해 7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양덕천 사고 현장 모습./경남도민일보DB

재판부는 "ㄱ 씨가 위험이 발생한 장소에 대한 작업 중지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자 3명이 숨졌다"며 "이뿐만 아니라 사고 후 하청업체 직원 1명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ㄱ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수주한 양덕천 보수공사 전체를 ㄱ 씨에게 맡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ㄷ(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ㄱ 씨가 대표인 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1500만 원, ㄷ 씨가 대표인 원청업체 법인에 벌금 700만원도 선고했다. 또 ㄱ 씨에게 건설경력증을 빌려준 ㄴ 씨에게는 2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 7월 4일 오후 3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4명이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떠내려가 3명이 숨졌다. 사고 이후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으며,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경찰 1명도 숨지는 등 이 사고와 관련해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은주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하청업체 대표에게만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작업을 총괄하는 창원시 등 공사 발주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지 않아 수사부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사고 등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사실상 '위험사회'로 진입했다.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시스템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7년 미만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반면 원청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