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대도시권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과 광역교통청 설립 근거 등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경남·부산권과 수도권 등 주요 대도시권은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할 영역 입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각 지자체 사정으로 광역 출퇴근자 불편 해소와 각종 관련 정책 추진은 늘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었다.

민 의원은 이에 지자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치해 갈등 조정과 효율적 정책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지연되던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확대, 급행화, 환승·연계 체계 개선이 신속히 추진돼 '빠르고 편하게 앉아서 쉬어가는 출퇴근길'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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