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 을)·서형수(양산 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찬(창원 진해) 의원,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6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형수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다. 환경영향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모두 환경 관련 규제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거짓되거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 조치를 명시했고,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량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급증하는 음식물 폐기물로 말미암은 사회적 손실 및 환경 비용을 줄이려면 사후 대응이 아닌 폐기물 발생 시점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이 공항 소음측정기 설치 확대와 측정 결과 객관성 보완을 위해 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의 경우 주변 소음측정기는 김해 3곳, 부산 강서구 6곳에 불과해 소음 피해 주민 실태를 파악하는 데 부족했다"며 "피해 정도나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하는 한 신공항 소음 문제는 논의조차 어려운 만큼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각종 공연장 안전 강화를 위해 김성찬 의원이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과 변리사 자격 및 징계를 심의하는 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명시한 노회찬 의원의 변리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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