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가치 헌법반영 운동 왜?
이달까지 1000만 서명운동…국민 공감대 속 추상적 표현 '농어업 보호'구체화 나서

농협이 '농업가치 헌법반영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이 논의 중인 것과 맞물려, 농업·농민에 대한 가치·보호 조항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언급되며 탄력 = '농업가치 헌법반영'은 이전부터 학계·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되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이 지난달 3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 보호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고,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도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단장)을 비롯해 농협·농촌진흥청·농어촌공사 관계자, 학자·법조인 등 14명으로 구성했다.

이구환(오른쪽 첫째) 경남농협 본부장 등이 지난 10일 창원시 성산구 정우상가 앞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가치 헌법반영' 안내장을 배부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경남농협

농협은 사회적 공감대 확산 역할을 맡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1000만 명 서명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경남농협도 지난 10일 지역본부 및 도내 시·군 지부·지점·농축협 등에서 서명운동을 했다. 이구환 경남농협 본부장은 창원 정우상가 거리로 나가 "농업은 식량안보, 경관 보전, 수자원 확보 등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도민들이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남농협은 도내 농축협, 농협은행, 하나로마트 등에 상시 서명 자리를 마련해놓고 있다.

◇스위스 '자유경제 원칙 벗어나더라도 농민 지원…' = 현재 관련 단체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농업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량 안보' '경관·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기능은 국가 전체 기여로 이어지기에, 그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 관련 조항을 독립적·구체적으로 명시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1996년 개정된 현행 연방헌법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 경작을 지원한다'와 같은 내용까지 담겨 있다.

국내 헌법에도 농어업 보호 육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를 더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명문화할 내용은 앞으로 농식품부 TF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내놓은 연구자료는 '국가는 농업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이러한 역할과 공익적 기능 발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단 공익적 기능 제공에 대한 보상 자격과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등을 예로 제시했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을 국가 균형 발전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장치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며 "농업 가치가 헌법에 반영되면, 하위법 제정과 농업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 정서가 중요하기에 분위기 확산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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