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건강영향조사 등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해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와 건강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및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해 청력 저하, 스트레스, 수면·대화 장애 등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법·제도 부재로 국가 차원의 역학조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강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음창·냉방시설 설치 등은 보조하고 있지만 주민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의료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민 의원은 이에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의료·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 법안에 담았다.

민 의원은 "이미 많은 연구와 기존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항공기 소음은 인근 주민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의 현실적 주민 보상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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