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 도로에 누워있던 40대를 역과한 뒤 달아났던 2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범인은 신고자의 일행 중 한 명으로 확인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17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ㄱ(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 씨가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신기마을회관 인근 삼거리교차로에서 친구 둘을 태우고 낙동강 수변공원 방면으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누워 있던 ㄴ(43) 씨를 차량 바퀴로 밟고 지나쳤다. 역과한 뒤 20m 가량을 지나쳐 갔다. 이어 다른 차량으로 ㄱ 씨 등 3명을 따라가던 ㄷ(22) 씨가 쓰러져 있는 ㄴ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했다. ㄷ 씨 신고 후 ㄱ 씨 등 3명은 경찰에게 ㄷ 씨 차량에 함께 타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병원에서 ㄴ 씨 복부에서 타이어 흔적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ㄱ 씨 범행은 하루 만에 드러났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ㄴ 씨 복부에 타이어 흔적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ㄱ 씨 범행은 하루 만에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ㄱ 씨는 ㄴ 씨를 차량으로 역과한 뒤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다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ㄴ 씨는 두개골 골절과 장기손상 등으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17일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ㄱ 씨 차량과 블랙박스 영상 복원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ㄱ 씨와 함께 탄 일행 2명에 대해 뺑소니 방조혐의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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