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행감서 '교육청-노조' 별도합의서 지적
"부적합한 행정 절차 진행"…추경 예산심의 진통 예상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밥값 문제가 또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급식종사자 급식비 지급 관련 임금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별도합의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별도 합의서는 도의회 예산 삭감과 올해 5월, 조정안(급식비 소급 지급 관련) 노동위원회 해석 요청·결과 회신 때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 부적합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관련자 징계 등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별도합의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23일 교육위원회 3차 추경 예산 심의에서도 학교비정규직 소급분 급식비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가 20일 도교육청에서 열렸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지난해 3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학비노조)는 "2015년 11월부터 13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었다. 이후 도교육청과 학비노조는 5차례 노동위 조정을 거쳐 2016년 5월 2일 합의안(조정서)을 도출했다. 학교 비정규직 급식 종사자들에게 월 8만 원씩 급식비를 지원키로 하고, 6월부터 지급하되 2016년 2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대로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학비노조 등 3개 노조는 별도합의서를 작성했다. 그 내용은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급식관련 직종(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은 급식인원 산정 시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 한국당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애초에 급식종사자로부터 급식비를 받을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고 따졌다.

도교육청은 별도합의서와 별개로 임금협약에 따라 급식종사자들에게 소급분 급식비 12억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도의회는 두 차례 관련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도의회는 급식종사자 중 급식비 면제대상자 82%에 대한 중복지원, 형평성 문제라는 합목적성을 가지고 삭감 등을 의결했는데,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여론이 조성돼 질타를 받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을 비롯해 한영애(자유한국당·창원6) 교육위원회 위원장, 옥영문(자유한국당·거제1) 부위원장, 심정태(자유한국당·창원13) 의원, 이상철(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별도합의서를 작성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징계 등 이해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오면 이번 결산 추경에 편성한 소급분 급식비 몫 12억 7000만 원을 의결해주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난 일로 증인 채택까지 하며 추궁할까 의아심을 가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산 편성권을 쥔 교육감은 예산 편성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합목적성을 가지고 삭감한 의회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다. 급식비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과정을 정확하게 밝혀 이 문제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원찬 부교육감은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벌이나 징계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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