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곡동 주공아파트 주민
시장 면담서 적극적 조치 요구
시 "위반 사항 신속 처리 "약속

밀양강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소음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밀양시 가곡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21일 오전 시장실에서 박일호 밀양시장을 만나 피해 대책을 호소했다.

이날 주민 측에서는 이수완 '가곡밀양푸르지오 신축에 따른 피해보상 비상대책위' 위원장, 김상현 가곡2단지 입주자 대표 등 5명이 참석했다. 시 측에서는 박 시장을 비롯해 신민재 건축과장, 이홍열 주택담당 주사, 최인태 환경지도담당 주사 등 4명이 동석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민들은 신속한 소음 측정과 소음·분진 피해 대책, 완공 후 사생활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법적 절차대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주민들 요구 사항은 △공사 소음 기준치가 초과돼 피해가 심각하니 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 △소음 측정을 시청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해주면 좋겠다 △아파트 완공되면 거리가 가까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대책 세워달라 △주말에 소음·분진 피해를 시에 호소하면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 △소음이 너무 심할 땐 공사를 중단 조치해달라 △각종 피해 해결을 위해 시가 관심을 가져달라 등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소음 기준치가 (법 허용 기준치인 65㏈을) 초과하면 법적 조치를 하고, 건설 장비에 저소음 장치와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또 "제3의 기관에 소음 측정을 맡기는 것은 안 되고 시가 하겠다"면서 "법 위반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완공 후 사생활 침해 부분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주말에 주민이 소음측정을 요구할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당직실에 소음 담당자 명단을 배치해두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수완 위원장은 "소음 측정치가 법 허용 기준치인 65㏈을 초과한 상태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장 답변은 법 절차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위반을 하지 않고는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심각한 소음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시가 지난달 17일과 23일 가곡주공아파트 주민 요청에 따라 현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각각 71.5㏈, 68.5㏈로 법 허용 기준치보다 높았다. 이에 시는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시공업체에 조치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

가곡동 밀양강푸르지오아파트 공사는 지난 9월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 30일 완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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