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기존엔 선수만
트레이너 자격증 기준도 강화

내년부터는 K리그 클럽 소속 코칭스태프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AFC 클럽라이선싱 규정에 따라 선수들의 건강검진 결과만 제출해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코칭스태프 건강검진 의무화 △트레이너 자격증 발급 단체 인증 △K리그 유스(U15) 챔피언십 창설 △동아시안컵 국가대표팀 조기 소집 △홍명보 신임 축구협회 전무이사의 연맹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19년부터는 K리그에 등록된 트레이너들의 자격증 발급 단체는 반드시 연맹이 인증한 단체에 한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근무 중인 트레이너가 미승인 단체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트레이너는 매년 K리그 의무위원회의 보수교육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K리그 유스팀들이 참가하는 중등전국대회(K리그 U15 챔피언십)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K리그 U18, U17 챔피언십 대회가 고등부 전국대회 중 최고의 대회로 자리 잡은 데 이어, 중등부 선수들에게도 최고의 환경에서 대회를 치를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또한 K리그는 12월 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안컵 2017 대회에 참가할 남자 국가대표팀의 조기소집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대표팀은 대회 규정상 소집 일자인 12월 2일보다 5일 앞당겨진 11월 27일 소집될 예정이다.

단, 현재 FA컵 결승에 진출해있는 클럽에서 대표선수가 선발될 경우 해당 클럽은 FA컵 대회 종료 후 소집에 응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신임 전무이사는 연맹 정관에 의거, 협회 추천 이사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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