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분 12억 7000만 원, 도교육청 추가대책 관심

이번에는 경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정액급식비 미지급분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경남도의회 제349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22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도교육감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했다.

경남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7조 6489억 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02억 원이 늘었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는 5조 194억 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54억 원 증액됐다.

도는 법정·의무적 경비 해소, 중앙재원 변경에 따른 도 예산 변경 사항 정리,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 현안 사업 반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 수입, 자체 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했다. 인건비와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 확보,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학생 수업과 평가 기록 방식 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도의회

도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추경 때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정액급식비 미지급분 12억 7000만 원을 이번 3차 추경에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임금 협상을 통해 정액 식비 8만 원을 신설하기로 하고 소급분(6~9월)을 포함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올렸다. 도의회는 그러나 교육청이 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식비 소급분 지급을 약속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제2회 추경과 지난 7월 올해 1차 추경 등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제347회 임시회 때 이뤄진 2차 추경 심사 때 해당 예산안을 올리지 않았으나, 박 교육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련 예산 지급 방침을 갑작스레 밝혀 '도의회 경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박 교육감은 급식비 미지급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사실을 밝히며 "예산 잉여분 범위 안에서 고용청이 지정한 기일 내 지급한 후 부족분은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도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급식종사자 급식비 지급 관련 임금 협약을 하는 과정에 체결한 '별도합의서'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작성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이를 먼저 해결해야 이번 추경에 편성한 12억 7000만 원을 의결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 예비 심사가 예정된 24일까지 도교육청이 위원들을 납득시킬 만한 대책을 마련해 올지가 관심사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만호(자유한국당·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권유관(한국당·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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